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정90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0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8. 입사하여 근로 중인 D의 2019. 12월 임금 4,200,000원, 2020. 1월~3월 임금 각 8,333,333원 합계 29,199,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