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0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8. 입사하여 근로 중인 D의 2019. 12월 임금 4,200,000원, 2020. 1월~3월 임금 각 8,333,333원 합계 29,199,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