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나53199 판결

주문

1.

원고 A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A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해당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퇴직금 산정표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5행 이하 ‘(1) 원고 A’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원고 A

원고 A은, 2017년 5월과 6월 휴가를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이후 2017. 7. 1.경 복귀하여 2017. 8. 31.까지 근무하긴 하였으나, 피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에 복귀 후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여 위 기간 동안 실적이 평소보다 좋지 않았고, 이에 위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수수료 또한 그 전에 지급받던 수수료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은 2009. 10. 20. 입사하여 2017. 8. 31. 퇴사하였는데, 2017년 5월 및 6월에는 휴가로 인하여 전혀 근무하지 않아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없었던 사실, 원고 A이 퇴사 직전 3개월간인 2017. 6. 1.부터 2018. 8. 31.까지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이 34,122원인 반면, 2017년 5월 및 6월을 제외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이 50,68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의 경우 퇴직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 2개월 동안 ‘휴가’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 있어 수수료 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퇴사 직전 3개월간인 2017. 6. 1.부터 2018. 8. 31.까지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액이 2017년 5월 및 6월이 제외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인 2017. 6. 1.부터 2018. 8. 31.까지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액이 아닌 2017년 5월 및 6월이 제외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액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원고 A의 법정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 A이 임의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 A이 2017. 7. 1.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7년 1월분 수수료로 3,095,170원, 같은 해 2월분 수수료로 3,136,150원, 같은 해 3월분 수수료로 2,219,4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가 그 전인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그 이후인 2017년 4월 이후 지급받은 수수료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달라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황정수 장성훈

각주1) =3,139,260원(2017년 6월분 0원 + 2017년 7월분 1,321,260원, 2017년 8월 1,818,000원) / 92일, 원미만 버림

각주2) =4,663,350원(2017년 4월분 1,524,090원 + 2017년 7월분 1,321,260원, 2017년 8월 1,818,000원) / 92일, 원미만 버림

각주3)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6년 10월분 수수료로 2,026,540원, 2016년 11월분 수수료로 1,457,470원, 2016년 12월분 수수료로 1,898,5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