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나5525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596,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나.

원고 B에게 6,326,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원고 C에게 6,821,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라.

원고 D에게 8,676,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마.

원고 E에게 3,465,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바.

원고 F에게 8,593,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각 2021.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하는 방식 등으로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를 체결하고 피고의 채권추심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C는 지점장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지원팀장’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 채권 등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바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 등으로 근무할 당시 ”본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귀사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위 부제소 특약은 효력이 없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4, 5, 갑 제12호증의 2, 갑 제20 내지 22호증, 갑 제32, 33호증의 각 1, 2,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4, 갑 제36 내지 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44호증, 갑 제46호증의 1, 2, 갑 제47 내지 49, 51호증, 갑 제52호증의 2, 갑 제54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본사 밑에 서울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자산관리본부 등 지역별, 채권별로 각 본부를 두고 그 아래 다시 지점을 두어 총 4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지점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지점장은 모두 피고의 근로자이다.

2)

원고 C는 피고의 K지점 지원팀장으로서 주로 채권배분, 민원관리, 지점장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월 290만 원 정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3)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25일경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4)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받았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기도 하였다.

5)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채권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지정된 좌석에서 위 채권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과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6)

피고는 자신이 구축한 인트라넷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한 메일 송수신, 주소록 및 일정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트라넷 이메일로 채권추심원들에게 각종 공지사항 및 지점별 마감실적,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해당 월 회수계획 요청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7)

피고는 소속 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가이드라인에는 ① 연체안내와 관련하여 사용가능 연락처, 고객주소, 연락시도 횟수, ② 회수활동과 관련하여 미납정지 유예 및 해제,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③ 초본발급 횟수, ④ 추심중단 사유를 미리 정해두고 있었다.

8)

피고는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가)

피고 회사의 본사에 있는 ‘정도경영실’에서는 피고 소속 추심원들의 추심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관련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다음 이를 S 채권을 담당하는 지점 등에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① 모니터링 강화방안, ② 법률위반 적발 시 패널티 부여방안이 정리되어 있고, ③ 정도경영실 주관 하에, 매일 소속 추심원들 30명씩 총 2주간에 걸쳐 전원 집합교육 실시할 예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L 채권담당지점 등은 정도경영실에서 작성된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패널티 부여 방안에 관한 공문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9)

피고는, 각 지점의 지점장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구체적인 채권추심목표를 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촉구하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배정하거나 우수 추심원에게는 포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하위권의 추심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며, 구체적인 업무처리내용을 지시하였다.

가)

L, P, S 등은 피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수임사별로 각종 채권의 종류에 따른 채권회수목표를 제시하고 그 회수실적에 따른 일정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민원 발생에 대한 위약벌 등을 정하였다(L의 경우 수임사들 사이의 순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패널티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지점장들을 통하여 각 지점에 이를 알려 채권추심원별로 월별 목표를 정하고 그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의 CEO는 ‘근무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합시다. 주어진 시간 내에 몰입과 집중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스스로 매일/ 매주/ 매월 목표관리를 시행합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채권추심원들 등에게 교부하였다.

다)

L 상각채권을 관리하는 지점장은, 팝업 메시지를 통해, 본부 보고를 위해 팀장에게 금일 실적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팀당 목표를 정해 달성하도록 지시하였고, 경쟁사와의 목표 달성율을 비교하며 목표달성을 독려하였으며, 월마감 목표를 위해 근무시간 연장을 지시하였고, 채무자와의 통화횟수를 확인하고 1인당 방문 건수와 방문집중일을 정하여 이를 등록하게 하였으며, 관리우수자는 신규채권 배분 시 우대, 관리미달자는 신규채권 배분 시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밝혔고, 목표 미달성 추심원들에게 방문등록, 강제집행 신청 건수를 과제로 부여하여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L 채권추심원별로 채무자들과의 통화 횟수 건수가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관리되었다.

마)

K지점, R지점 등에서는, 소속 채권추심원별로 ① 목표금액, 일별실적, 진척율, 회수율을 정리한 다음 그 순위에 따라 정렬한 결과, ② 추심실적 외 즉납 건수, 법조치 등의 순위별 실적, ③ 날짜별 총통화, 총화시간, 유효통화 등을 집계한 다음 그 결과를 사무실에 위치한 게시판에 각 게시하기도 하였다.

바)

S 채권담당지점에서는 팝업 메시지를 통해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실적을 보고 토요일 근무를 할 예정이니 회수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 시 30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사)

S 통신채권담당지점에서는, 소속 채권추심원들 등으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입금금액 분납설정에 관한 보고, 일일 실적 보고, TMIS 업무지시 공지, 지각 보고, 통화량 즉납에 관한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이에 관한 분발 촉구, 고객사인 V에서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본사 지시사항 전달, 연장근무 날짜 전달’ 등이 이루어졌다.

아)

S 장기지점에서는, 일별 실적 및 주단위 목표 금액 및 달성금액을 정리한 ‘업무일지’가 작성되었고, 외근 횟수 및 건수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외근이 가능한 날짜를 특정하여(월 6회 등)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고, 초본발급과 관련하여 금액기준 및 지원건수를 각 15만 원 이상, 매월 300건으로 정해두고 있었으며, 업무시간 중 집중업무시간을 정하여 커피머신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었고, 사무실 청소와 관련하여 당번을 정하여 소속 추심원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였으며(월 2회 특정일을 지정하여 08:40에 출근하여 청소하게 하는 ‘크린데이’를 지정 운영), 근태관리와 관련하여 조퇴 및 휴가의 경우 그 사유를 정리하여 실무팀장, 지원팀장, 지점장 순으로 차례대로 사전보고 할 것을 지시하였다.

10)

피고의 각 지점들에서는 출퇴근 및 외근 등 관리, 집중근무시간 운영, 복장 규율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가)

S 채권담당지점에서는, 채권추심원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팀장에게 출퇴근 관련 사항, 지각 및 병가의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S 장기지점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집중업무시간 운영, 청소 지시 및 크린데이 지정, 조퇴 및 휴가사유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나)

L 상각채권을 담당하는 지점 등의 ‘지점운영안 및 지점장 지시사항 전달내용’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집중근무시간(09:00~10:30)에는 흡연으로 인한 이석을 금지하며, 사무실 외에 흡연이나 용무 시 슬리퍼 착용금지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L 상각채권을 관리하는 지점장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외근과 관련하여 화이트보드에 행선지를 기재하고 방문대장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의 방문건수표가 작성되어 전산으로 관리되기도 하였다.

라)

W지점에서는 소속 추심원들에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장구두 등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이 교부되었다.

다.

판단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위임사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1)

원고들은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서’의 형식상 계약기간을 6개월 등으로 정하여 채용되었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등을 통하여 약 1년 7개월 내지 3년 9개월 동안 채권추심원 등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진 바는 없다(대법원ᅠ2009. 5. 14. ᅠ선고ᅠ2009다6998ᅠ판결, 위 대법원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추심한 채권들은 비교적 채권회수가 용이한 채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채권들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된 채권들이 아니고 채권위임사들이 원채권자로서 피고에게 그 관리와 추심만을 위임한 것들이다. 이에 채권위임사들은 피고에게 각종 채권의 종류(단기채권, 장기채권, 상각채권 등)에 따라 일정한 회수 목표와 인센티브, 패널티, 민원 발생에 대한 위약벌 등을 정하였고, 피고는 지점장들을 통하여 각 지점에 이를 알려 채권추심원별로 월별 목표를 정하고 그 회수결과에 따라 채권을 차등배정하거나 우수 추심원에게는 포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하위권의 추심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였다.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 등 제도 자체는 채권위임사들이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계약상대방인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직접 불이익을 가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주체는 피고이다. 원고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위임계약 해지 내지 재계약 거절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조기출근, 야근, 연장업무, 토요일 근무 등 피고가 업무실적 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3)

피고는 채권위임사나 추심채권을 기준으로 담당 지점을 만들고, 해당 지점에 채권추심원들을 배치하였다. 각 지점은 지점장, 팀장과 팀원의 위계구조가 있었고, 피고는 각 지점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지점장, 팀장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설정에서부터 채권추심업무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의 과정을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하였다고 보인다. 피고가 이러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근무 형태의 업무 방식을 채택한 것은 단순히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현황 파악이나 실적 취합, 수임사무 지원 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추심 실적을 향상시키는 한편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험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피고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원고 C는 지원팀장으로 피고의 근로자인 지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채권배분, 민원관리, 지점장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고정급만을 지급받았는바, 위 급여는 임금에 해당한다. 나머지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채권 추심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추심의 성공 여부가 오로지 우연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고, 위 보수는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2호, 제4항, 제9항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채권추심원을 모집할 수 있고,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 및 교육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설정에서부터 채권추심업무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이상, 위 신용정보법 규정과 금융감독원 ‘채권추심가이드라인’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6)

피고는 대법원ᅠ2010. 4. 15. ᅠ선고ᅠ2009다99396ᅠ판결로 소속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 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양식과 내용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최근 수년 동안 피고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동종 사건들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의 변경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업무 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4.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과 범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채권의 범위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가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이 원고 A은 9,596,955원, 원고 B는 6,326,311원, 원고 C는 6,821,968원, 원고 D는 8,676,971원, 원고 E는 3,465,408원. 원고 F은 8,593,77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별지 퇴직금 산정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1955. 6. 26.생)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최소한 ‘무기직 계약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이 적용되는바, 위 원고의 퇴직금은 정년퇴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데, 정년퇴직 이전 부분(2014. 2. 3. ~ 2015. 12. 31.)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위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정년퇴직 이후(2016. 1. 1. ~ 2017. 6. 1.)로 산정된 3,695,20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D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개별사업자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원고에 대한 퇴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의 발생을 고지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정년이 적용될 수도 있었던 시점으로 나누어 산정하거나 위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9,596,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원고 B에게 6,326,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원고 C에게 6,821,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원고 D에게 8,676,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원고 E에게 3,465,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원고 F에게 8,593,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달리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