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565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5. 10.부터 2019. 3. 13.까지 피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부터 2019. 3. 13.까지의 임금 합계 5,615,032원과 경비 593,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피고의 실제 대표인 E, F은 원고에 대하여 위 6,208,742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2020. 3. 6.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20. 4.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08,7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285,03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1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5127호로 4,285,03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6,208,742원이므로,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일부 공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부족액이 근소하다거나 원고가 이를 수락한 사정도 달리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4,285,032원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보람 구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