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 중 임금, 승진 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경력기간’ 산정에 대한 하한의 기준을 정한 기속적 규정인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변경절차인 집단적 동의 없이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과 달리 피고가 원고들의 보충역 복무기간 중 일부만을 경력으로 산정한 이 사건 경력가산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력을 원고들의 호봉에 반영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년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업규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규정의 문언과 형식, 내용 등에 상관없이 반드시 기속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1> 취지 참조), 이 사건 경력가산 규정이 기속적 규정(의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근로기준법 제97조 소정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995 판결 참조), 신규채용을 하면서 원고들의 보충역 복무기간 중 일부만 경력으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경력가산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