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57078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계약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Financial Consultant, FC)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8. 16. 원고를 피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FC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수수료 지급기준 관련 중요내용 확인서와 ‘원고가 피고의 보험설계사(FC)로 위촉된 후 중개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 감액, 실효, 해약, 무효(청약철회, 반송, 품질보증 및 민원해지 등) 등의 사유로 미유지 될 경우 선지급한 수수료 중 환수 해당 금액을 피고 회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선지급 수수료 변제 확약서, 수수료 및 제지원금 확약서(이하 합하여 ‘이 사건 확인서 등’이라 한다)에 자필로 서명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위촉계약의 해지 등)

다.

이 사건 FC 위촉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는 2018. 9. 3.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18. 8. 16.부터 2020. 8. 15.까지)을 발행받아 이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라.

영업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징계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의결’이라 한다)을 거쳐 2019. 9. 18.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서는 2019. 9. 2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와의 이 사건 FC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9. 10. 23. D을 상대로 이행보증보험금 1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환수금채무의 발생

이 사건 FC 위촉계약 제5조 및 이 사건 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감액, 실효, 해약, 무효 등의 사유로 미유지 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선지급한 수수료 중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12건은 2020. 4.경까지 보험료 미납으로 모두 실효되었고 그로 인하여 2020. 12. 27. 기준으로 보험수수료 환수금 25,725,111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에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환수금으로 25,725,1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는, 원고는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건강상의 문제로 보험설계사(FC)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고객관리를 하지 못했던 위 기간 동안 실효된 보험계약들을 부활시켰는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수수료 환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FC 위촉계약 및 이 사건 확인서 등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환수금 채무 발생에 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에게 환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가 법적․사실적 근거 없이 임의로 이 사건 FC 위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보험설계사(FC)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을 수입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 회사의 환수금채권과 상계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환수금채권은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0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가 근거 없이 임의로 원고를 해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영업윤리위원회가 ‘환수금액 과다발생’을 이유로 원고를 해촉하였으나 이 사건 위촉계약이나 이 사건 확인서 등 그 어디에도 ‘환수금액 과다발생’을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법적인 근거 없이 해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단순히 환수금액이 과다 발생하여 해촉된 것이 아니고, 영업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서(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FC)로 근무하면서 체결한 보험계약 12건 중 10건이 실효되었고 이로 인하여 환수금액이 과다 발생하여 원고를 징계 해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위촉계약 제7조 제1항 바목은 ‘영업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언제든지 FC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건강상의 사유로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보험설계사(FC)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 사건 심의의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 같은 조 같은 항 마목은 ‘직전 3개월 간 FC의 신계약 모집 실적이 없는 경우’를 별도의 위촉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일신상의 사유로 약 6개월 간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촉함에 있어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F의 2018. 10. 31.자 보험계약은 부활되었으므로 ‘2019. 8. 27.까지 10건의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월별 환수내역(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의 위 보험계약은 2019. 7.경 실효되었다가 2019. 9. 부활하여 2020. 4. 다시 실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의의결이 있었던 2019. 8. 29. 당시에는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12건 중 10건이 실효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이 사건 FC 위촉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심의의결에서 청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촉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징계 심의의결에 청문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스스로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의 위험을 안고서 영업을 하는 개별사업자성이 강하여 근로기준법성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0. 1. 29.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에게 그 주장의 청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근거는 더욱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촉계약 해지 과정에서 원고의 청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 회사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21. 10. 20. 원고가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보험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 사건 FC 위촉계약을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3)

끝으로 원고는, 설령 원고에게 환수금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의 이행보증보험금 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자인 D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수수료 환수금채무에 대한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가 D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금 10,000,000원 수령하지 않은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환수금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D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FC)로서 모집한 보험계약 12건이 2020. 4.경까지 전부 실효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환수금 25,725,1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FC 위촉계약에 기한 환수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각주1) 을 제4호증을 보면, 1면 가장 아랫줄 합계는 피고회사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월별로 원고에게 준 수수료를 의미하고, 2019년 4월부터는 원고로부터 회수해야 할 환수금 총액을 의미한다. 보험계약 순번 1 내지 3번, 7 내지 12번은 2019년 4월에 실효되었고, 순번 4번은 2020년 3월에 실효되었으며, 순번 5번은 2019년 7월에 실효되었다가 2019년 9월에 부활하여 수수료가 지급되다가 2020년 4월에 다시 실효됨으로써, 원고의 중개 하에 체결된 보험계약 12건이 그 무렵 전부 실효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