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8,064,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원고 B에게 8,20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원고 C에게 8,37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원고 D에게 5,23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원고 E에게 3,75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원고 F에게 2,62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원고 G에게 3,87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별지 표 포함).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3주 54시간’을 ‘3주 36시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2018. 3. 28.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7. 10. 15.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18. 8. 15.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18. 5. 15.부터, 원고 E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원고 F에 대하여는 2017. 5. 15.부터, 원고 G에 대하여는 2017.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항을 삭제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정헌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