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58439 판결

2021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3. 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E’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20. 3. 9.부터 2020. 10. 31.까지, 계약금액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62,500,000원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9. 피고와 사이에 ‘E 개발’ 업무를 수행키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3. 9.부터 2020. 5. 13.까지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3 내지 7, 10, 13,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급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며 피고의 과장직함을 부여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여 소외 회사와 함께 원고를 비롯한 개발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업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거나 필요사항을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7, 9,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계약서는 근무장소, 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사이에서 작성되는 근로계약서와 그 내용이 다르다. 원고는 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특정 개발업무(이 사건 개발사업 중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개발업무)만을 담당하였다.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기간을 2020. 3. 9.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였는바, 위 계약기간은 원도급계약의 계약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26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수행기간은 대체로 1개월에서 6개월가량에 불과하였다.

○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용역비를 월 7,000,000원을 기준으로 전달 작업한 것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소외 회사가 개발대금으로 매월 6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같은 지급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보수는 고정급과 수당 등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임금과 구성이 다르며, 오히려 근무일수가 적은 경우 최소한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셈이어서, 원고가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와 피고는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키로 하였는데, 원고는 2020. 3. 31.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공급가액 5,180,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4. 16. 원고에게 5,698,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원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개발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상주시켜 이 사건 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이 정하여졌고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사유에 포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임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지시 및 감독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예정된 위임업무의 수행방법으로 양자 간에 합의된 내용이다. 또한 다수의 개발자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 개발업무의 특성상 개발자들의 업무 수행방식이나 일정 등에 통일성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개발사업 업무의 성질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보인다.

○

이 사건 개발팀을 관리한 F 등이 원고를 비롯한 개발자들에게 보낸 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등에서 나타나는 업무전달사항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임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지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이 개발자들의 휴일 사용 여부를 관리하였으나, 이는 보수를 산정하고 현장 상주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임업무를 관리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20. 3. 9.부터 2020. 5. 13.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그 기간 중인 2020. 4. 1.부터 2020. 5. 13.까지의 임금 10,93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93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3. 9.부터 2020. 5. 13.까지 개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20. 4. 1.부터 2020. 5. 13.까지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용역비가 10,93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10,93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가 수행한 작업 부분은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이익이 된 바도 없으므로 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수행한 개발업무가 가치가 없다거나 피고의 이익이 된 바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 사건 계약에서 최종적으로 또는 기간별로 원고가 완성해야 할 각각의 업무 범위나 일의 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이 원고가 약정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대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가 해당 기간에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중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관한 부분을 원고에게 도급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2020. 5. 8.경부터 의무이행을 거절함으로써 그 무렵 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용역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5,698,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이행거절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피고가 추가로 용역대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추가 용역대금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에서 최종적으로 또는 기간별로 원고가 완성해야 할 업무 범위나 일의 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용역 제공자의 전문적인 지식 및 능력이 요구되는 사무 처리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이라 봄이 타당하고 도급계약이라 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계속적 계약관계로 적법하게 성립되어 그 일부의 이행까지 이루어진 이상, 위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 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4. 27.경 F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20. 5. 13.까지 근무하다가 2020. 5. 14.경부터 용역 제공을 거부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20. 10. 30. 주식회사 G와 사이에 계약기간 2020. 11. 1.부터 2020. 12. 31.까지, 계약금액 15,000,000원으로 하는 모바일 앱개발(iOS)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8. 위 G에 용역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보나 용역제공 거부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 개발사업 업무 중 원고 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모바일 앱개발(iOS)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추가로 그 용역대금을 지출한 것을 두고 그것이 원고의 용역제공 거부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지체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강희석 오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