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직원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훈련이 끝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제4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 제1, 2항).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후, 피고의 자기부담금 상당액인 교육비(표준훈련비)의 37%만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금 상당액인 나머지 교육비의 63%는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4. 10. 원고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신규 과정 인정을 유보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고가 2019. 4. 10. 이전에 실시한 훈련에 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19. 4. 10. 이후에 과정 인정을 받지 않고 실시한 훈련에 관하여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 환수를 요청하거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은 15,162,5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8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5,162,5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교육비 15,162,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자기부담금만 지급하고, 지원금 상당액은 부지급 내지 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금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관련 법령상 지원금의 수급권자는 사업주인 피고인데, 2019. 4. 10. 이전에는 원고의 부정훈련(답안지 유출 등)으로, 2019. 4. 10. 이후에는 신규 과정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실시하여 피고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지원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교육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예비적·선택적으로 원고는 위탁훈련을 하면서 훈련 종료시 피고를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추심하여 동액 상당을 피고의 교육비채무에서 공제하거나 피고가 교육비를 완제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부정행위(답안지 유출 등)로 인하여 피고가 지원금을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원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교육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을 위탁할 당시, 교육 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만을 지급하고 지원금 상당액인 나머지 교육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을 위탁할 당시, 지원금 신청·지원 방식은 ① 사 업주가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방식(이하‘제1형’이라 한다)과 ② 사업주가 실제훈련비(자기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전액)를 훈련기 관에 납부하고, 이후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후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방식(이하 ‘제2형’이라 한다)이 있다.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훈련 대상 회사인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한 C은 2020. 8. 12.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교육비를 표준훈련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피고가 표준훈련비의 37%만 지급하면, 원고는 나머지 교육비를 훈련 완료 후에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육비를 전액 받더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그 지원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굳이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자 처음부터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해당액만 우선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처음에 청구하였던 금액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으로, 제2형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 중 미수료자에 대하여도 자기부담금 상당액만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미수료자에 대한 지원금 상당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육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만을 지급하고 지원금 상당액인 나머지 교육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