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나6003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남양주시 G 소재 주택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중 ‘체불임금(원)’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금 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9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20. 2. 1.부터, 원고 B에게 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9. 11. 24.부터, 원고 C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9. 12. 15.부터, 원고 D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9. 1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건 미성취

피고는, 건축주인 H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을 고용하였는데,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은 건축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건축주로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용주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공제

피고는, 원고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현관문이 손상되고, 방문이 기울어지고, 주방천정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10,936,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건축주가 피고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들의 체불임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원고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발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장성훈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