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3. 1.부터 2019. 9. 21.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임금 4,731,600원 및 퇴직금 1,120,79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852,397원(=4,731,600원+1,120,7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하루 3시간 이상 화장실 간다고 핑계대고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이 부분 임금 18,036,000원(=8,350원×3시간×30일×2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18,036,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15년간 고용관계를 유지해 온 점, 원고의 임금 산정 및 지급이 1주일 단위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하루 3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장성훈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