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6. 5.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임금지급방식 중 하나인 정액관리제(합의된 사납금만 입금하는 제도)를 선택하여 입금 기준액만 원고에 입금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와의 위 근로계약 체결 시 정액관리제로 합의하면서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에 따라 향후 여건이 변경하여 수입금 전액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기준 운송수입금 외의 추가 입금액을 원고에게 6할, 근로자인 피고에게 4할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원고 노동조합과 협의한 2016년도 입금협정서 중 전액관리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기본방침)
임금제도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성과급 제도로 한다.
성과급 :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 초과금액이 발생할 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노사가 4 대 6(노 40%, 사 60%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단, 월 소정근로일수가 미달하여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 시는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1일 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며, 또한 승무일수별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에 대하여 (가)항의 배분 산식에 의거 일할 정산한다.』
피고는 2018년 2월 말경 구두로 원고에게 2018. 3. 1.부터 근로조건을 전액관리제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는 2018. 3. 2. 실시 시기를 2018. 4. 1.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2018. 3. 30. ‘2018. 4. 1.자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에 입금하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하고 2018. 4.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에 입금시키겠다’는 취지의 통보서에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4. 2.부터 같은 해 7. 5.까지 원고 택시를 운행하여 얻은 운송수익금 중 택시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요금을 입금하지 않았는바, 그 액수는 2,651,520원(= 2018년 4월분 924,080원 + 2018년 5월분 861,560원 + 2018년 6월분 697,920원 + 2018년 7월분 167,960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8년 4월부터 피고에게 위 임금협정서 중 전액관리 성과급 약정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중 기준 운송수입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40%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미입금 운송수입금액의 납입을 수회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8. 6.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해 정직 7일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미입금 운송수입금액을 계속하여 납입하지 않자 원고는 2018. 7.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해고’라는 징계 결정을 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위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위 고소 내용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9고합536), 위 법원은 2020. 5. 22. 원고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노1032, 대법원 2020도17270),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입금 운송수입금 2,651,5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종전 정액관리제(사납금제)를 변경하여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 구성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변경에 따른 구체적 근로조건과 임금 구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종전에 노동조합과 ‘전액관리제’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피고에게 전액관리제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운용하고 있는 전액관리제(이하 ‘이 사건 전액관리제’이라 한다)는, C조합과 D연맹 서울지역본부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비해 택시기사들에게 불리하다.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아니라 ‘전액관리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원고가 합의하려고 하던 ‘전액관리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전액관리제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 변경을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액관리제’가 성립하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기본급을 확정하지 않고 종전 사납금제 하에서 운용되던 기본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사납금제에 의하면 사납금을 달성할 경우 초과 수입금은 택시기사의 소유가 되는데, 이 사건 전액관리제에 의하면 초과 수입금의 60%를 원고가 취득하고 40%만 택시기사가 취득한다는 것으로서 택시기사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전액관리제’가 전제해야 하는 기본급(임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전액관리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로스(Loss)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납입하였고, 피고가 납입한 금액은 월 기준액인 사납금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국 피고가 전액을 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단
전액관리제 방식에 따른 운송수입금 납부 의무 인정 여부
원고의 택시기사 임금체계는 ①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만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운전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소위 정액관리제(사납금제, 이 경우 운송수입금 중 정액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전기사가 갖게 되어, 운전기사의 수입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과 위 정액사납금을 공제한 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원이 된다)와, ② 운전기사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 즉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매월 기본급과 일정 금액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경우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 사건 전액관리제(이 경우 운전기사의 수입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한 금원이 된다)로 나누어진다. 원고의 임금협정서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운용하는 이 사건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들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전제로, 운송수입금 기준금액 초과액을 원고와 택시기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속칭 ‘불완전 전액관리제(성과급제)’로 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취지는, 종전에 시행되던 정액관리제(사납금제)가 택시요금 인상시의 사납금 인상, 지입제, 도급제 및 운휴나 사고 시에도 운전자에게 사납금이나 사고 처리 비용을 전가시키는 경영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고 이는 과속,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불친절한 서비스 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택시기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경우 사납금제보다 고정 기본급이 향상될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할 뿐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령이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급여체계,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724 결정 취지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와 기본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자 측 비율이 40%에 불과하므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였을 때 성과급을 포함한 고정적인 급여를 ”월급“의 형태로 기대할 수 있는 생계비보장 수준의 월급제, 속칭 완전 전액관리제로 볼 수는 없다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액관리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전액관리제’로서의 본질적인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전액관리제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취지 참조).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여건이 변동하여 수입금 전액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기준운송수입금 외의 추가입금액을 회사 6할, 근로자 4할로 배분함에 합의한다’는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2018. 3. 30.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원고에 제출하였다. 위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는 문언상 기준운송수입금 외의 추가금액 배분에 대하여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 이후인 2017. 1. 이후에도 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급여체계를 운용하고 있었고, 피고도 2018. 3. 30.까지 그와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의사표시는 원고가 운용하고 있는 임금협정서상 ‘이 사건 전액관리제’의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생계보장형 고정 월급이 협의되고 지급되는 속칭 완전 전액관리제만을 ”전액관리제“라고 생각하여, 생계보장형 고정적 월급을 협의해서 지급하라는 의사로 전액관리제를 적용받겠다고 한 것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8. 4.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에게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임금협정서 제1조 제4항을 근거로 운송수입금의 25%는 이른바 ‘로스’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 이상 운송수입금 납부 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장거리 운행이나 심야 운행 등 일부 예외적으로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하여 운행미터기 금액의 18% 내지 25% 정도의 부족분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이지, 그러한 사정의 존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운행미터기 표시금액 총액에서 2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입금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 운송수입금 2,651,5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부의무 이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8.부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 종료일인 2019. 5. 31.까지는 위 규정에 정한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규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허준서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