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67815 판결

2021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7,615,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B에게 6,792,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B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16,24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행부터 제14쪽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지하2층 및 지하2층에서“를 ”지하 2층 및 지상 2층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결졍한다“를 ”결정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4,173,000원“을 ”4,173,4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의 ”피고는 원고 A에게는 6,667,695원, 원고 B에게는 8,760,783원 상당의 커미션 반환채권이 있다.“를 ”피고에게, 원고 A은 6,491,230원, 원고 B는 8,242,336원<1> 상당의 커미션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예비적으로, 커미션 반환약정을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약정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향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커미션을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진행하지 않은 수업을 다른 트레이너에게 인수인계하면서 잔여 수업 횟수에 비례하는 인수인계 커미션을 지급하고, 일부 회원들에게 환불을 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A은 6,294,478원, 원고 B는 7,866,06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커미션 반환채권 합계 7,787,230원(= 1,296,000원 + 6,491,230원) 및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커미션 반환채권 합계 12,415,736원(= 4,173,400원 + 8,242,336원)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설령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위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 A에게 7,590,478원(= 1,296,000원 + 6,294,478원), 원고 B에게 12,039,464원(= 4,173,400원 + 7,866,064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2016. 11분부터“를 ”2016. 11.분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행의 ”행사하면“을 ”행사하지 아니하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표 중 ‘합계’란의 ”1,5651,572“를 ”1,561,572“로 고쳐 쓴다.

2.

변경하는 부분

”라. 커미션 반환채권의 존부 등

1)

커미션 반환약정의 존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7호증, 을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22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커미션의 산정 및 지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PT 매출액에 상응한 수업이 모두 제공될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매출액에 연동하여 커미션을 미리 지급하되, 원고들이 PT 수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커미션 중 잔여 PT 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운영의 피트니스센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PT 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가 해당 회원의 PT 수업을 전담하여 진행해 온 점, ② 트레이너들이 사용자인 피고의 간섭 없이 일정을 조정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PT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근로자인 트레이너들의 PT 수업 제공 횟수 및 수업의 완료 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로서는 매월 소속 트레이너들의 PT 수업 제공 횟수 등을 파악하여 그만큼의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커미션의 산정․지급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응 PT 매출액을 기준으로 커미션을 미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커미션의 선행 지급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도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만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 수업을 진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커미션이 정해지는 것이라면 회원들의 요청으로 수강료를 환불하는 경우 피고는 PT 계약 체결로 인한 수익을 얻지 못함에도 원고들에게는 PT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커미션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손실 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커미션 지급 체계를 설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오히려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커미션의 산정․지급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응 PT 매출액을 기준으로 커미션을 미리 지급하되, PT 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가 휴직․퇴사 등으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못하는 경우 그 만큼의 커미션을 반환받을 의사로 트레이너들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였고, 트레이너인 원고들 또한 이러한 피고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트레이너인 원고들과 회원들 사이에 PT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PT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된 금원으로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향후 PT 매출액이 표창하는 만큼의 수업이 수행될 것을 전제로 ‘선 지급된 임금’의 성격 또한 갖고 있다고 보인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도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서, 2020. 1. 31. ‘커미션은 트레이너와 회원과의 계약 체결 시점의 매출액에 연동하여 선 지급된 임금으로 이는 장래 수업 제공의무 이행의 완료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트레이너가 퇴사하면 다른 트레이너에게 퇴사자의 잔여 미 이행 PT 수업을 인계받도록 하면서 인수인계 커미션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 또한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퇴사한 다른 트레이너들의 PT 수업을 인계받아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인수인계 커미션’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피고는 PT Team Play Manual(을22호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커미션과 커미션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마)

원고들은 퇴사하기 전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의 커미션 지급 부분을 포함하여 잔여 수업의 비율에 따라 반환할 커미션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알려 주었다.

2)

커미션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커미션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커미션은 트레이너와 회원들 사이에 PT 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PT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PT 매출액에 따라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아니라 향후 매출액이 표창하는 만큼의 수업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미리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나)

커미션이 PT 매출액에 따른 수업이 향후 진행될 것을 전제로 미리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갖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잔여 미 이행 PT 수업에 상당한 커미션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트레이너가 진행하지 못한 PT 수업에 대하여 미리 지급되었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는 향후 원고들이 PT 수업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미리 약정한 것이 아니라, 잔여 PT 횟수에 상응하는 커미션 즉, 전체 PT 수업 횟수 대비 잔여 PT 수업 횟수 비율로 커미션을 산정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위와 같은 커미션 산정방식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만일 트레이너가 PT 매출액에 따른 수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면서 미리 지급받은 커미션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커미션에 대한 권리는 이를 미리 지급받은 트레이너에게 귀속되나 PT 수업을 진행할 의무는 다른 트레이너가 이행하게 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 수업을 모두 완료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확정적으로 커미션이 정해지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미 이행된 PT 횟수에 상당한 커미션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그와 같은 커미션 반환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운영의 피트니스센터에서의 계속 근로를 강제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수업을 인계받은 다른 트레이너에게 인계수업(퇴사자의 미 이행 수업) 횟수에 비례한 금액을 다시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원고들의 퇴사로 미 이행된 PT 수업은 다른 트레이너인 K, L, M 등에게 인계되었다<2>),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들이 피트니스 강사계약서에 있는 커미션 반환규정 제9조 제7호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E에 대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위 커미션 반환규정에 대해 ‘피고가 트레이너들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장래 수업 제공의무 이행의 완료를 조건으로 선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고, 위 커미션 반환규정은 트레이너들이 수업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선 지급받았던 임금을 반환하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마)

피고가 지급한 커미션은 원고들이 유치한 수업을 실제로 원고들이 진행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고 아직 수업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받게 되는 커미션은 피고들이 장래에 제공할 근로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것이어서 원고들이 그에 관한 근로를 모두 제공하지 아니한 채 퇴사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함이 타당하다.

3)

반환할 커미션 금액의 산정

원고들이 반환할 커미션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3>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6,469,626원, 원고 B는 8,208,622원이다.

마.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피고의 커미션 반환채권이 원고들에게 미리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 전 원고들에게 커미션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는 커미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085,311원(= 2,550,000원 + 9,973,739원 + 1,561,572원)의 채권을, 원고 B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584,760원(= 1,985,000원 + 11,599,760원)의 채권을 각 가지고 있고,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6,469,626원, 원고 B에 대하여 8,208,622원의 각 커미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커미션 반환채권은 모두 원고들의 퇴직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 A의 퇴사일인 2019. 8. 31. 및 원고 B의 퇴사일인 2019. 9. 30.에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커미션 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20. 9. 22.자 준비서면이 2020. 9. 23.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각 상계적상일인 위 각 퇴사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자동채권인 커미션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각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 즉 원고 A에 대하여는 7,042,655원(= 14,085,311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 대하여는 6,792,380원(= 13,584,760원 ×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7,615,685원(= 14,085,311원 – 6,469,626원)이 남게 되고, 원고 B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그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계되어 6,792,380원(= 13,584,760원 – 6,792,38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615,685원, 원고 B에게 6,792,38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커미션 반환채권은 위와 같이 상계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커미션 반환채권 8,208,622원은 원고 B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6,792,38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커미션 반환채권은 1,416,242원(= 8,208,622원 – 6,792,380원)이 남게 되었다(위와 같이 주위적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615,68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9. 15.부터, 원고 B에게 6,792,3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는 피고에게 1,416,24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4. 2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4. 23.부터 원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지영 조약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