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P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A, D, I, N에게 각 1,625,741원, 원고 B, C, K 에게 각 487,723원, 원고 E, H에게 각 162,575원, 원고 F, L에게 각 1,138,019원, 원고 G, J에게 각 325,149원, 원고 M에게 1,463,7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24. 4.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5%는 피고가, 나머지 15%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1>는 Q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R 지상 주상복합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하수급 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S에게 하도급 주었고, S은 그 중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 부분을 T에게재하도급 주었다.
T가 2018. 3. 말경 위 재하도급 공사를 중단하자 S은 피고에게 T가 진행하던 위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 요청을 수락한 뒤 U을 철근반장으로 불러 위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들<2>을 2018. 6. 13.부터 2018. 7. 23.까지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8. 7. 23. 현재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28명들을 위 공사 현장에 고용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9. 12. 6.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352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21. 10. 2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21. 11. 1. 위 판결에 2021. 11. 9. 같은 법원 2021노2484호로 항소하였으나 2023. 7.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대법원 2023도10899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10. 18.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3. 8. 9. 확정되었다.
판 단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으로서 별지 표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변제조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액이 미지급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8. 11. 23.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고, 이에 더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원고들과 별도로 V를 비롯한 14명의 근로자들<3>을 고용하여 근로를 하게 한 뒤 원고 A에게 위 3,000,000원을 지급한 날과 같은 날 V에게도 3,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이외에도 서울 강동구 W, 하남시 X, 안양시, 의왕시 Y의 각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각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임금 합계액이 23,180,000원이고 위 3,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앞서 본 다른 공사 현장의 미지급 임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3,000,000원이 다른 공사 현장의 미지급 임금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3,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미지급 임금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3,000,000원이 변제 당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다음과 같이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대로 변제충당된다.<4>
위 3,000,000원이 지급된 2018. 11. 23.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총액 860,778원( = 14,820,000원 × 20% × 106<5>/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위 3,000,000원에서 공제하면 2,139,222원이 남는다.
위 2,139,222원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은 다음과 같고, 위 금원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된다.
원고 A : 274,259( = 2,139,222 × 1,900,000/14,820,000)원
원고 B : 82,277( = 2,139,222 × 570,000/14,820,000)원
원고 C : 82,277( = 2,139,222 × 570,000/14,820,000)원
원고 D : 274,259( = 2,139,222 × 1,900,000/14,820,000)원
원고 E : 27,425( = 2,139,222 × 190,000/14,820,000)원
원고 F : 191,981( = 2,139,222 × 1,330,000/14,820,000)원
원고 G : 54,851( = 2,139,222 × 380,000/14,820,000)원
원고 H : 27,425( = 2,139,222 × 190,000/14,820,000)원
원고 I : 274,259( = 2,139,222 × 1,900,000/14,820,000)원
원고 J : 54,851( = 2,139,222 × 380,000/14,820,000)원
원고 K : 82,277( = 2,139,222 × 570,000/14,820,000)원
원고 L : 191,981( = 2,139,222 × 1,330,000/14,820,000)원
원고 M : 246,833( = 2,139,222 × 1,710,000/14,820,000)원
원고 N : 274,259( = 2,139,222 × 1,900,000/14,820,000)원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 1,625,741( = 1,900,000 - 274,259)원
원고 B : 487,723( = 570,000 - 82,277)원
원고 C : 487,723( = 570,000 - 82,277)원
원고 D : 1,625,741( = 1,900,000 - 274,259)원
원고 E : 162,575( = 190,000 - 27,425)원
원고 F : 1,138,019( = 1,330,000 - 191,981)원
원고 G : 325,149( = 380,000 - 54,851)원
원고 H : 162,575( = 190,000 - 27,425)원
원고 I : 1,625,741( = 1,900,000 - 274,259)원
원고 J : 325,149( = 380,000 - 54,851)원
원고 K : 487,723( = 570,000 - 82,277)원
원고 L : 1,138,019( = 1,330,000 - 191,981)원
원고 M : 1,463,167( = 1,710,000 - 246,833)원
원고 N : 1,625,741( = 1,900,000 - 274,259)원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서 원고 A, D, I, N에게 각 1,625,741원, 원고 B, C, K에게 각 487,723원, 원고 E, H에게 각 162,575원, 원고 F, L에게 각 1,138,019원, 원고 G, J에게 각 325,149원, 원고 M에게 1,463,7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송승용 명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