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노103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회 있으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최석진 장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