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116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E는 피고인과 합의 없이 임의로 야간 휴게시간을 줄이고 주간 휴게시간을 늘려 오히려 전체 근로시간이 줄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상 지급해야 할 돈을 전부 지급하였거나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급하였고,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비록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 시간으로 7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E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상당 기간 야간근로로 8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으로 8시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E에게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가 피고인과 합의 없이 임의로 야간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야간근로수당으로 8시간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E, F(이 사건 회사 보안실장)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당시 진술(수사기록 23, 26, 40, 66쪽), 보안팀 근무표(수사기록 32쪽) 등에 의하면 E는 야간근로시간인 22:00부터 06:00까지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사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인 ‘야간근로’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위 강행규정에 의한 야간근로시간이 아닌 20:50부터 21:50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그 미지급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창섭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