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2. 선고 2021노13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9,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위 회사의 사용자로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위 회사 소유의 사무실을 처분하여 체불 임금의 지급에 사용하고 현재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신동헌 김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