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중 상당액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 중 1명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3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위 대지급금은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최석진 장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