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노1740 판결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B, C의 항소이유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항소이유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신문사의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노동3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근로자 H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노동 3권의 침해,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불리한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A, B, C가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직접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손해를 전보하였다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였다거나 향후 AD에 봉사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근로자 H, M, R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추가로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송인우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