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소속 C, D, E, F(이하 이들을 합하여 ‘C 등’이라고 한다)는 법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사용한 정도를 넘어서 8시간 근무, 당직근무 등 담임교사(정교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건 어린이집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C 등이 시간제교사가 아닌 정교사(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련 조건들을 모두 준수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고 각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영유아보육법상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C 등은 C 등의 1일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C 등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 없이 매일 8시간을 근무하며 상주한 점(개별적으로 8시간에 미치지 못한 날도 있으나, 이는 지각‧조퇴 등으로 보는 것이 옳다), ② 또한 C 등은 각자 맡은 영유아반의 담임교사로서 다른 담임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③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은 대부분 09:00 이후 등원하여 16:00 이전에 하원하였기 때문에 C 등의 조기퇴근 등으로 인해 아동 대 교사 비율이 규정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보건복지부 발행 ‘보육사업안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최대 2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C 등이 조기퇴근 등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없을 경우에 위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⑤ 위 ‘보육사업안내’ 등에서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거나 그 경우에는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을 둔 것도 아닌 점, ⑥ 피고인이나 C 등이 기본보육료 등을 신청하면서 보육교사들에게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실제와 다른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등이, C 등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8시간을 근무하게 한 후 기본보육료 등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영유아보육법상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최석진 장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