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맺고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 대표 D가 구속된 이후 설립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폐업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 겸 투자모집인에 불과할 뿐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융다단계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 D는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낮다는 점에 착안해 세금을 절감함과 아울러 투자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사의 외형을 확장하고자 투자자들을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고 피고인은 이에 응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중 한 명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에는 상근 직원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들과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정하고 있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하여 구속을 받지도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투자금과 투자유치금이 클수록 배당을 많이 받게 되는 투자자 겸 투자유치자로서 투자에 따른 이윤창출과 손실초래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급여로 받은 금액이 매월 고정적이이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금액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배당금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분배받았을 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신청 당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실업급여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훈(재판장) 이원신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