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31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이고, 피고인은 위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2017년 5월 임금 861,240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공소사실 기재 2017. 5. 임금은 D의 휴일(근로자의 날) 근무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D과는 제 수당을 포함하여 네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로 인한 수당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D도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어도 매월 13,500,000원 또는 12,500,000원만을 실수령하는 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2017. 5. 이후 퇴직시까지 약 7개월간 계속 근무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의 날 근무로 인한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판시 병원의 취업규칙상으로도 근무형태가 예측 가능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연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D은 근로계약서 중 ‘자유의사에 따라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연봉액에포함하여 지급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에 직접 서명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제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D과의 그러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원심이 든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최석진 장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