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568 판결

2021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2020고단2013의 판시 제1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8개월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의 2020고단2013 중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제2원심판결의「2020고단3460」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C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주식회사 BB 주식을 양수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의 사업 파트너인 BX이 주식회사 BD(이하 ’BD‘라고 한다)의 제4, 5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 이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피해자들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런데 BD 기존 경영진의 잘못으로 위 회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전환사채 인수가 늦어져 부득이 피해자들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제1, 2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 :「2020고단2013」중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하소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항소 제기후 서울고등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제1, 2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이 법원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원심판결 중「2020고단2013」의 제1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원심판결 중「2020고단2013」의 제1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판결 중「2020고단2013」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이하 ’제2원심판결의 나머지 죄‘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파기 되지 않은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제2원심판결의 나머지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2020고단3460」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제8쪽 제12행에서 20행, 제10쪽 제8행에서 제11쪽 제20행에 걸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9. 1. 1. ~ 2020. 3. 16. 기간 동안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증거기록 제40쪽), BD는 2020. 1. ~ 같은 해 7.경까지 총 199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45쪽). 나아가 2019. 8. 23. ~ 2019. 12. 13.까지의 기간 동안 BD의 전환사채권자들은 집중적으로 주식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된 주식수가 3,448,210주에 이르렀고, 그 결과 주가가 498원까지 급락하였다(증거기록 제156, 708쪽). 사정이 그와 같다면, BD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자신이 BX의 권유로 BD에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BX이 BD 전환사채 인수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BD 인수경위,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BX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

피해자 BC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BD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1,860원인데 피고인이 BD를 인수하면 주가가 4,000 ~ 5,000원까지 급등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금을 마련하여 5억 2,200만 원을 변제하고 주가가 더 올라가면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283, 284쪽), ㈜AZ(대표이사 피고인)와 피해자 BC이 작성한 2019. 9. 10.자 상호약속이행확인서도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이다(증거기록 제15쪽).

○

피고인은 원심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이 기업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고자 BX의 제안을 듣고 2019년 중순경부터 BD를 인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2020. 2. 6.경 B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공판기록 제322, 327쪽, 증거기록 제135쪽). 당시 자신은 즉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BX이 ’5회차 사채권자와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전환사채를 주겠다고 하라‘고 하여 피해자 BC에게 ’5회차 전환사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38, 139쪽).

○

피고인은 피해자 BC에게 5회차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회차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BC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BC은 원심에서, 변호인이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BX이 BD의 5회차 전환사채권자인 CW으로부터 5회차 전환사채 약 25억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그에 대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취지로 묻자, 자신은 피고인이 5회차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계약금만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공판기록 제276, 277쪽). 나아가, BC은 ’전환청구를 해주기로 한 날 저녁에 피해자 CB이 전환청구가 되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이 5억 원이 전환청구 되었다고 하면서 화면을 보여주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기망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9. 10. 2. 피해자 BC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BD 5 회차 전환사채를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pdf 파일까지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21, 22쪽).

③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는 BD 5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신청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691쪽).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원심판결 중「2020고단2013」의 제1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위 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2원심판결의 나머지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원심판결 중 2020고단2013의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