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노268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에게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급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0명에 이르고,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합계 3,3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최석진 장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