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3. 선고 2021노538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사보다 휠씬 저렴한 월 리스료를 부담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차량리스이용 고객들에게 캐피탈사와의 리스계약 관계에 관하여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등이 모두 고갈되어 자금난에 봉착하자, 신규 고객들로부터 새로 보증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반환받아 다른 기존 고객들에게 보증금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소제기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편취금원만도 6억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리스이용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신규 리스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의 대부분은 기존 리스이용자들에 대한 보증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등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제3항 내지 제5항의 각 “피해자 P”을 각 “피해자 AT”로, 제5항 중 6쪽 5~7행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무렵 3,100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 잔금 약 1,100만 원 및 지방세 체납금 1,280,960원을 공제하고 약 300만 원의 판매대금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판매대금 약 15,719,040원 상당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잔존가치 18,719,04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신동헌 김재원

각주1) 원심법원은 2020. 7. 9. 제7회 공판기일에서 2019고단1730 사건의 피해자 AT에 대한 2018. 8. 18.자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검사의 2020. 6. 30.자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음에도, 판결문에 공소장의 기존 공소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의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다만 편취액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원심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편취액이 종전보다 줄어들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바, 직권으로 경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