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노71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수익 배분과 이에 따른 책임까지 같이 분담하는 형식이고, 임금을 제공하거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바도 없고 정규직에 해당하는 제지나 제한도 없는 등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 판결을 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김범준 김연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