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근로자 스스로 치료를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요청을 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4쪽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주장내용 및 그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에 배치되는 다른 정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D에게 병가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2020. 5. 18. D에게 해고통지를 한 후 2020. 9. 2.에 재취업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 D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그 시점이 이미 D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하여, 피고인과 D이 2020. 8. 12.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해고통지냐? 휴직이나 병가차원의 통보냐?를 두고 상이한 의견을 진술한 뒤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사실 등에 위 사실까지 보태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선의종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