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초기1274 판결

20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원심 배상신청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3.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