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초기1344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편취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2,031,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