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편취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2,031,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51,2021
판결선고
202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지위 및 자력 상황]
피고인은 2016. 5.부터 2020. 9. 4. 폐업 신고시까지 서울 강서구 D, E호 소재 ㈜F헬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채무 및 공과금 연체 등으로 위 ㈜F 헬스장 운영에 어려움을 점차 겪어오던 중, 2020. 2.경부터 코로나 19 방역대책에 의거한 집합금지 명령의 영향으로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각종 공과금, 인테리어 공사비, 직원 급여 등이 장기 체납되어 채권자들 다수로부터 법원의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26.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목적물 인도 통보를 받았으며, 2020. 8. 10. 위 헬스장 내 유체동산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8. 11. 건물주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등 1심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2020. 2.경에 이미 정상적인 헬스장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위와 같이 위 ㈜F 헬스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및 기존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6개월~1년 장기계약 시 이용금액을 대폭 할인해준다는 취지의 홍보 전단 및 문자메시지를 배포 및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하여, 2020. 3. 9. 위 ㈜F 헬스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G(범죄일람표 순번 56번)과 ‘헬스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비 명목으로 465,000원을 피고인의 모 ‘H’의 I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범죄일람표 순번 59번)까지 총 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11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동산양도양수계약서, 해지통보서, 각 위임장,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0타채100966, 2020타채1606),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지급명령서 촬영본, 고시 촬영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2020년 근로기준법 벌금형 전력 확인), O 거래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번 피해자들 제출 자료-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회원가입 계약서 촬영본, 각 송금 확인, 각 카드 매출전표 촬영본, 각 거래내역 조회결과,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 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40, 42~46, 48~51, 53~60, 62~64, 66~7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72번 피해자들 제출 자료-각 회원가입계약서 사본, 송금 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88~9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번 관련 28~70번 피해자들 제출 자료-각 회원가입 계약서 촬영본, 각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매출전표 등[증거목록 순번 167~173, 175, 176, 178~182, 186~188, 190, 192, 195, 196, 198~203, 208, 209, 214~218, 220~22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기는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편취 피해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판시 헬스장을 사용하는 등으로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시 헬스장 운영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에 비추어 편취고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별지
각주1) 공소사실 본문의 459,000원은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