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93,2021
판결선고
2022.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단체 면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49세)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작성의 진술서
외래진료기록부, 진료기록, 진료기록 감정결과회신 및 첨부서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비골 골절(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12. 23. 18:08 H정형외과를 방문하고 2020. 12. 24. I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의사 J이 피해자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하여 비골 골절로 추정진단하고 얼굴 및 두개골에 대한 CT 촬영을 하였는데, 위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K이 작성한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에 ‘No evidence of nasal bone fracture’(비골 골절의 흔적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퇴원요약기록에는 ‘No evidence of facial bone fracture’(안면뼈 골절의 흔적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방문한 H정형외과 의사 L는 진료기록부에 ‘증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현재 상태, 코뿌리에 멍과 코 끝에 부종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코 부위에 멍과 부종, 압통이 있어 비골 골절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I병원 의사 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2. 24. 피해자에 대하여 비골 골절로 추정진단하고, 2020. 12. 29. ‘주상병 비골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 안면의 기타부위 타박상’이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2020. 12. 31. 비골 골절에 대해 수술을 하였다. 위 병원 입퇴원 요약기록지에도 ‘진단명 비골 골절, 수술 및 처치명 비혈관적 정복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감정인은 ‘비골 골절은 문진,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을 이용하여 진단하는데, 입퇴원기록지나 수술기록지 등을 통해 문진 및 이학적 검사의 소견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 CT에서 비골골절을 의미하는 골절선 또는 골절편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나, Water‘s view x-ray상 우측 부위의 nasal bone depression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위가 있고, 비골 골절의 경우 CT상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을 수 있고, CT 검사 결과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더라도 이학적 검사로 진단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 결과 비골 골절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의사 J은 문진 및 이학적 검사로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었다고 진단하고 수술을 진행하였고, 다만 그와 같은 진단의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수술 후인 2021. 1. 29. ‘노란 고름이 나와요’, 2. 23. ‘이전에 dermofat graft한 것 없어진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지방이식을 하였고 비관혈적 정복술 29일 후 코에서 고름이 나오고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지방이식 관련 시술 등 비골골절 수술 이외 다른 시술이나 수술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의사 J은 피해자에 대해 전신마취를 한 후 비골골절 정복술을 하였고, 구체적인 수술 내용으로는 비중격을 교정하고 함몰된 좌측 비골을 정복하였으며 정복된 뼈를 고정하기 위해 부목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비골 골절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