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억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537,2021
판결선고
2022.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E에 빌라를 신축할 계획인데,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차용해 주면 2017. 12. 31.까지 이자 9천만 원을 포함한 3억 9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토지와 건물 전체를 담보로 한 통대출을 받아서라도 일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F, G 등에게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 없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토지매입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자금 조달 방법 없이 지속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개인채권자에게 돈을 차용하고 물권 등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위 ‘통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부를 약정에 따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6.경 진행한 인천 서구 H 소재 신축 빌라의 분양률은 50%에도 이르지 못하여 장래의 수익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빌라 사업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새로운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여 그로부터 마련되는 대출금 등으로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사업 수익을 거두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부터 2017. 4. 2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의 아내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차용증서, 거래(송금)내역, 토지매매계약서, 채무이행독촉 통고서, 등기부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명의 M조합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호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편취자금 사용처 관련 진술 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의 배우자 신용정보 접수보고),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3억 원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후 변제 독촉 및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해외에서 자진하여 귀국한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