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 A, B, F, G의 신청을 각하한다.
채권자 C, D, E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O노동조합(이하 'O노조'라 한다) 규약 제22조 제2항은 O노조 임원이 당연직 대의원이 되도록 정하고 있고, '선출직 대의원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단서는 지부 총회나 지부 대의원회의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지부장이 선출직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위 2개의 조항을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조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한편, O노조는 2019. 11. 28.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채무자 H을 위원장으로, 채무자 I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채무자 J를 사무처장으로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2021. 3. 30.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채무자 K, L를 부위원장으로, 채무자 M, N을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바(위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무효인 이 사건 각 조항에 근거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은 자격이 없고, 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결의도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O노조의 조합원인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들의 주장 내용
채권자 A, B, C, D, E는 O노조에서 제명되었고, 채권자 F, G은 O노조에서 탈퇴처리되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채권자 A, B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O노조 인사위원회가 2021. 8. 4. 채권자 A, B에 대하여 각 제명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각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위 채권자들이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나 제명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각 제명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넘어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까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채권자 C, D, E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O노조 인사위원회가 2021. 9. 10. 채권자 C, D, E에 대하여 각 제명처분을 의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위 채권자들이 이 법원 2021카합20455호로 한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2021. 12. 28. 인용되어 위 제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현재 위 채권자들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채권자 F, G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O노조 규약 제9조 제2항은 "조합원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할 경우 탈퇴처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채권자 F은 2021. 8. 3., 채권자 G은 2021. 8. 2. 조합비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자동이체 해지일 이후로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채권자 F, G이 조합비를 추가로 납부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조합비를 추가로 납부할 의사도 특별히 밝히고 않고 있으며, 채무자는 위 채권자들이 위 규정에 기하여 탈퇴처리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채권자들은 더 이상 O노조의 조합원으로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채권자 A, B, F, G은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위 채권자들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채권자 C, D, E의 신청에 관한 판단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 잠정적 보전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참조), 특히 보전처분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상태가 채권자에 의하여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때에는 보전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조항의 내용은 대의원 선출을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로 하도록 정한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O노조는 오랜 기간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결의는 2019. 11.경 및 2021. 3.경 이루어졌고, 채무자들은 그 이후로 계속하여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온 점, 채권자 C, D, E도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이전까지는 위 각 규정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대의원 구성의 문제점, 채무자들의 자격 여부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채권자 A, B에 대한 징계처분이 시작된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H, I, J의 임기는 이미 2/3 이상 경과한 상태인 점,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경우 O노조의 정상적인 단체 활동이 제약받을 우려가 크고, 그 운영에 큰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시급히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 A, B, F, G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2021. 12. 28.
판사 김태업(재판장) 김신영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