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단115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64,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2. 9. 30.까지의 임금 중 합계 182,564,83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2,564,8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