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2가단13517 판결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식회사 C은 직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009. 7. 21. 피고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3. 2. 25. C저축은행의 등기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9. 1. 사임하고 같은 날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임하였고, 2011. 1. 14.경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연금 중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1/2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한다.

을 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파산한 C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연금 청구 채권의 1/2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서 압류된 퇴직연금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잃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변론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상호저축은행의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이사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고, 상근 감사위원으로서 경영위원회 위원이었으며, C상호저축은행의 사업계획안,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경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서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등 주장에 대하여 따로 살피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