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단21186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는데 원고 A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 1,500만 원,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 10,689,394원, 연차 미사용 수당 1,913,84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원고 B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 6,846,404원, 연차미사용 수당 172,248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2, 11호증, 갑 19호증의 1, 2,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부터 10, 을 4, 5, 6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2021. 3.부터 카페 ‘E’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 범위를 넘어 원고 A이 2021년 6월부터 피고들에게 고용된 사실, 원고들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을 받지 못한 사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원고들 주장의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6호증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