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가단2132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주·야간 단기보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강서구 소재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설립될 무렵부터 피고의 임원이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현재 피고의 총 발행주식(설립시 18,000주, 현재 28,000주) 중 9,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센터가 설치될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직책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19. 2.경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 설치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와 동종업종인 요양원을 개설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직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26. 원고에게 ‘원고를 2019. 7. 1.자로 피고의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2019. 9. 11.자로 센터장직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이사의 보수에 관한 피고의 정관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는데, 피고가 2019. 9.경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임하고 2018. 12.

분부터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분부터 2019. 9.분까지 10개월간 미지급 급여 3,500만 원과, 미지급 퇴직금 12,936,82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의 등기이사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데, 피고는 그간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에도 실비보상조로 월 200만 원 내지 350만 원 정도의 돈을 급여라는 명목하에 원고에게 지급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업무집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 일반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이자 주요주주로서 임원으로서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업무일지, 보고서 등을 통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직 외에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직책을 맡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센터장을 임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기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는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이사의 보수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의 보수에 관한 피고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