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2가단2193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C이 설립한 D대학교(이하 피고 D대학교라고 한다)의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 교수로 재직하면서 피고 의료법인 B이 운영 중인 E병원(이하 피고 E병원이라고 한다)의 혈액종양내과 의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E병원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 병원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의사로 진료업무 등을 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5, 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사립학교법과 피고들이 협약한 협력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피고 E병원의 의사를 겸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 E병원에서 의사로 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D대학교의 교수인 사실 외에 피고 E병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E병원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가 D대학교에서 피고 병원으로 나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D대학교가 원고의 유일한 사용자라면 피고 D대학교는 원고가 E병원에서 받은 수당을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가 E병원에서 받은 수당은 피고 D대학교가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D대학교가 원고에게 준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사학연금법에 따른 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원고의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E병원으로부터 받은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