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가단2210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04,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4.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판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용접기능사로서 2020. 8. 2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공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9. 1. 피고의 사업장에서 목장갑을 착용한 채로 철판 2개를 잡고 뒤집다가 목장갑이 미끄러져 철판을 놓치면서 우측 손목 굴곡건, 정중신경, 요골동맥, 천요골신경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20. 9. 1. D종합병원에서 세척술, 변연절제술, 건봉합술 등을 받은 후 2020. 9.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10.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21,150,960원(2020. 9. 2.부터 2021. 2. 24.까지 12,151,920원, 2021. 8. 25.부터 2021. 12. 31.까지 8,999,040원), 장해급여 13,557,8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철판 이동 작업 시 손과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갑을 교부하거나 이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던 E, F의 진술(을 제11, 12호증)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원래 철판 이동 시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크레인 작동 도중 원고가 임의로 철판을 손으로 들고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작업장에서 철판을 손으로 들고 옮기면서 작업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선임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철판을 손으로 들고 옮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무겁고 미끄러운 철판을 하나씩 들고 옮기지 않고 2개를 동시에 들어서 옮기려고 하였는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2일), 만 65세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정형외과 영구장해 22%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20. 9. 1.부터 입원 종료일인 2020. 9. 19.까지: 100%

○

2020. 9. 20.부터 가동종료일인 2049. 2. 11.까지: 22%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8,800,899원이다.

<1>

5)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 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1,150,960원, 장해급여로 13,557,89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20. 9. 2.부터 2021. 2. 24.까지의 일실수입 4,899,445원(= 2,207,026원 + 2,692,419원)에서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12,151,920원을, 2021. 8. 25.부터 2021. 12. 31.까지의 일실수입 3,377,414원(= 666,001원 + 2,711,413원)에서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8,999,040원을 각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고, 나머지 일실수입 합계 160,524,040원(= 168,800,899원 - 4,899,445원 - 3,377,414원)에서 장해급여 13,557,890원을 공제하면 146,966,150원(= 160,524,040원 - 13,557,890원)이 남는다.

6)

소결

○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 102,876,305원(= 146,966,150원 × 70%)

○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청구금액: 95,504,744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2> 손해배상금 105,504,744원(= 95,504,744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각주1) 입원기간인 2020. 9. 1.부터 2020. 9. 19.까지의 월 소득 1,965,937원(= 141,096원 × 22일 × 위첨자[19]/아래첨자[30]일 × 100%)과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한 2020. 9. 20.부터 2020. 9. 30.까지의 월 소득 250,398원(= 141,096원 × 22일 × 위첨자[11]/아래첨자[30]일 × 22%)의 합계.

각주2)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지므로(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등 참조), 인용금액은 각 소송물에 따라 원고의 청구 범위 내로 제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