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9,430,808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3.부터 2026. 3.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9. 7. 7.까지 피고의 계약직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48261 판결(2023. 12. 21. 상고기각으로 확정)을 통해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7. 11. 3.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의 근로자임과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받았다.
원고는 2024년 1월부터 피고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을 2025. 8.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2025.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7. 11. 3.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정규직 간주 근로자'라고 한다)로 간주되고, 피고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9. 7. 8.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한 2024년 1월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복직한 이후 7직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원고는 4직급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므로 4직급 근로자에 대한 보수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고, 7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기도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 4직급 임금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도 4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일반직 7직급으로 임용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복직 이후에도 7직급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출근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올린 중간수입은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에게 적용되는 직급(일반직 4직급인지 7직급인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9. 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 15 내지 2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일반직 4직급 아나운서의 경우 엄격한 채용심사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반면, 원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략한 심사를 거쳐 임용되었다는 점, 원고는 해고 전 재직 기간 동안 피고 공사 정규직 아나운서의 업무 중 방송 출연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수행하는 행정적인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가 계약직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직 7직급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들에 불구하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 32, 3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일반직 7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차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일반직 4직급 근로자를 기준으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이후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기간제법이 정한 기간을 넘어 3년 이상의 계약직 기간을 통해 업무능력을 검증받았고 이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들의 엄격한 채용심사절차를 상당 정도 대체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는 경력직 아나운서를 채용함에 있어 일반직 4직급으로 임용하고 있고, 원고가 해고되면서 그 자리에 대신 채용된 신입 아나운서 역시 4직급으로 임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복직한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들처럼 행정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송업무에 있어서도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함께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등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일반직 4직급 이상으로 채용되고 있는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2017. 11. 3.부터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간주 근로자가 된 이후 동일한 신분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하여도 일반직 4직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피고가 계약직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직 7직급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해당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하여도 일반직 4직급이 아닌 7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온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원고를 7직급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사정이 아니다.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4. 12. 27.부터 출근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2025. 1. 7.까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결근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상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의 상계가 가능한 사유도 아니다. 게다가 갑 제2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복귀 일정에 관하여 최소한의 상의도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뒤늦게 임금 공제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간수입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해고된 기간(2019. 7. 8.부터 2024. 1. 7.까지) 동안 올린 소득을 민법 제538조 제2항(손익상계)에 따라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휴업수당 한도인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원고는 평균임금의 70%를 한도로 하는 휴업수당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소 결
피고가 지급의무를 지는 액수에 관한 쟁점들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은 전부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전부 타당하지 않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9,430,808원(계산근거는 별지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5. 9. 3.부터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기각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사건정보
사건
2022가단221899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최원미, 최은석
피고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강원도, 석보서, 양지인, 이동혁, 채준병, 최소현, 최우
식, 한준경
변론종결
2026. 1. 13.
판결선고
2026. 3. 24.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