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3. 24. 선고 2022가단221899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430,808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3.부터 2026. 3.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9. 7. 7.까지 피고의 계약직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48261 판결(2023. 12. 21. 상고기각으로 확정)을 통해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7. 11. 3.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의 근로자임과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받았다.

다.

원고는 2024년 1월부터 피고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