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원고 A는 2011. 2. 1.부터 2021. 12. 31.까지, 망인은 2016. 10. 1.부터 2021. 10. 31.까지 각 피고가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원고 A, 망인은 2021. 1. 3.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근로시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근로계약서 외에 원고 A, 망인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망인은 2021. 11. 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8,101,040원, 원고 B, C에게 각 24,290,125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22. 1.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와 망인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점심식사와 저녁식사 시간은 각 30분이었고, 24시부터 4시까지 휴식을 취해 왔다. 그런데 원고 A와 망인에게 정하여진 휴게시간이 특별히 없었고,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심야시간에도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관리실에서 대기하면서 외부인 출입통제 업무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A와 망인에게 월 1,27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가 2019. 3.경부터 2021. 12.경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24시간 중 식사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액의 차액 43,358,050원과, 위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 차액 17,742,990원을, 원고 B, C에게는 망인이 2019. 3.부터 2021. 10.경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24시간 중 식사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액의 차액 42,517,650원과, 위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과 기 지급한 퇴직금 차액 6,602,600원에 대하여 각 상속분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 망인이 격일로 약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한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 A,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21. 1. 3.경 근로계약서가 1회 작성된 것 외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어떻게 정하여졌는지를 전혀 알기 어려운 점, ② 원고 A, 망인의 사용자가 언제 구체적으로 원고 A, 망인의 근무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H의 증언,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 A, 망인이 저녁 9시 경까지는 경비실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 A, 망인이 오후 상당한 시간 동안 경비실을 비우기도 하는 등 다소 자율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저녁 9시 이후에는 특별히 원고 A, 망인이 계속 근무하였다거나, 그들의 사용자가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감독할 수도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A, 망인이 경비실 불을 끄고 수면을 취한 시간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하여서도 망인의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거나 정하여진 시간 외에 수면을 취한다고 지적당하거나 징계대상이 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경비 업무 외의 업무라고 주장하는 전기 관리, 소방 관리, 민원의 처리, 외부인 출입 통제는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 대한 경비의 업무에 포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서 드러나는 전기 관리, 소방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업무가 이루어진 시간이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 대부분 관련 업체와 업무를 할 수 있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일 뿐, 원고 A, 망인이 그 외의 시간에 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미화원이 별도로 존재하였는바, 설령 원고 A, 망인이 21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사이에 경비 업무 및 타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A, 망인의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 망인이 수행한 해당 업무의 빈도나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경비 업무의 성격상 휴게시간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일 뿐, 반복적인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 A, 망인은 그들이 근무하는 공간에 휴게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수면 등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처럼 원고 A, 망인의 경비 업무는 야간 및 휴일 등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이러한 근로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원고 A, 망인은 피고로부터 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 망인 사이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 망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근로시간과, 그렇지 않은 휴게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고, 근무시간 가운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A, 망인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227484
판결선고
202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