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가단22748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원고 A는 2011. 2. 1.부터 2021. 12. 31.까지, 망인은 2016. 10. 1.부터 2021. 10. 31.까지 각 피고가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나.

원고 A, 망인은 2021. 1. 3.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근로시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근로계약서 외에 원고 A, 망인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다.

망인은 2021. 11. 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