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23000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응급환자 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응급의료팀에서 구급활동, 처치기록지와 영수증 기록관리, 구조활동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의 근무기간은 2019. 12. 11.부터 2020. 8. 31.까지(단, 위 기간 중 2020. 3. 11.부터 2020. 3. 23.까지의 기간은 제외)이고, 원고 B의 근무기간은 2019. 12. 11.부터 2020. 2. 26.까지이며, 원고들과 피고가 2019. 12. 11.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별지 근로계약서<1>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피고에서 퇴사한 이후 ‘피고로부터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자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원고들의 진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일소정 6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월정 230만 원의 임금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피고 소속 응급구조사로 재직하였는데, 직무의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출동으로 인해 24시간 사택(사무실)에서 대기하였으므로 1일 근로에 대하여 최소 18시간~24시간의 임금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회차 진정에 걸친 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에 따른 간주근로시간 적용 합의를 부인할 수 없고, 관련한 포괄산정임금계약도 유효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18시간 내지 24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이라고 특정할 객관적 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법 위반 없음의 행정(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응급의료팀 소속 응급구조사로 고용되어 업무특성상 1일 응급구조 건수와 관계없이 24시간 대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각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월평균 약 9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8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 차액 57,169,690원, 원고 B에게 약 2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 차액 17,371,34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응급의료팀 업무는 업무성격상 출동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출동 호출을 기다리는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업무의 단속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이러한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출이 매우 어려워 미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산정하기 보다는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포괄하여 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임금 지급계약은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임금 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특히 원고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실상 24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