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23915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사실, 피고는 명예퇴직 때 지급하는 준정년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가 준정년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외함으로써 준정년퇴직금을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하여 계산한 준정년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준정년퇴직금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퇴직금 규정에는 준정년퇴직금에 대하여 퇴직 전 12개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월평균임금의 45%에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인정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점을 다투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에서는 명예퇴직자에게 법에서 정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준정년퇴직금을 주는 사실, 법정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많아지는 반면 준정년퇴직금은 퇴직시부터 정년까지 남아 있는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많아지는 사실, 법정 퇴직금과 준정년퇴직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사실, 준정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은행에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는 사실, 피고는 명예퇴직자에게 준정년퇴직금을 지급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한 금원을 지급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명예퇴직자들에게 준정년퇴직금을 추가로 주는 이유에다가 앞서 본 준정년퇴직금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준정년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나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정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피고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성과급은 법이 보호하는 급여에 해당하고 법정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경영평가 성과급을 법정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하여 준정년퇴직금 산정에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은행의 지침 등에 따라 준정년퇴직금 산정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않아 온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