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16,395,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2. 7.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은 25,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22.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은 13,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2022. 7.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D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위탁교육비 상환이행 약정에 따른 지원금 상환청구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원고는 국내외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2018. 4. 1. 원고에 경력 기장으로 입사하고, 2019. 10. 31. 퇴직하였다. 피고 C은 2018. 6. 1.
원고에 경력 기장으로 입사하고, 2019. 4. 26.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8. 6. 25.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력기장 교육훈련비 지원금 상환약정’을 체결하면서 의무재직기간을 ‘기장 초기심사 합격일(2018. 6. 22.)로부터 3년’으로 하고, 3000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하였고, 2018. 9. 14. 피고 C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의무기간을 ‘기장 초기심사 합격일(2018. 8. 22.부터 5년)으로 하고, 3000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하였다(이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 두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을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경력기장 교육훈련비 지원금 상환 약정서
A
피고 B : * 재직의무기간
기장 초기심사 합격일로부터 3년
피고 C : * 재직의무기간
5년 이상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조종사로서 근무 가능한 자 : 기장 초기심사 합격일로부터 5년
5년 미만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조종사로서 근무 가능한 자 : 기장 초기심사 합격일로부터 만 65세 생일까지
A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재직의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개인사유에 따라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지원금 상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서의 문언상 의무재직과 지원금 교부 사이에 대가관계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의무재직 약속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이 사건 지원금은 이직에 따른 손실보상금 내지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인 일명 사이닝보너스(이직사례금)일 뿐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사건 약정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무리한 비행스케줄을 견디지 못하고 피로 누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거나(피고 C), 원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무와 연차 요청을 거부하는 등 원고의 시스템이 정당하지 않아 퇴직하게 되었으므로(피고 B), 피고들의 퇴직이 개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다.
판단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는 그 문언상 지원금 지급에 상응하여 “재직의무기간만큼 반드시 회사에 재직의무를 다할 것을 합의”하고(제1조), “재직 의무기간 내 본인 개인사유로 사직”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하기의 상환 계산방법에 따라 퇴사 즉시 회사에 일시불로 반납할 것을 자필 서명으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언해석상 이 사건 지원금이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육훈련비용을 지급해주고,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바, 그 지원금은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로부터 재직의무기간을 약속받으면서 그들이 이전 직장에 납부해야 할 교육훈련비 반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근무기간이 3년 또는 5년의 비교적 단기에 불과하고, 상환해야 할 비용도 의무재직일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참조).
피고들이 각자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그 내용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항공운수업을 하는 회사가 항공기조종사를 채용하면서 지원금을 교부할 때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이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거기에 기재된 재직기간은 피고들 별로 상이하게 규정되고, 이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구체적 합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사건 약정은 약관법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④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개인사유가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퇴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원금 상환금은 약정에 따른 금원이며, 그 성격이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상환금으로 피고 B는 16,395,985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에 정한 변제기인 퇴직일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7.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25,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9. 4. 2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오소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