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8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1>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2006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여 오다가, 2016. 3. 7.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사납금을 1일 10,000원 감액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11. 14.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존 1일 10,000원 감액된 사납금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7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2016년 임금협정과 동일하다).
원고들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금원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퇴직하면서 별지 4 기재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