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가단245772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245772(반소) 임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513,16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주식정보제공 및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8. 5. 28.경 원고에 입사하였고 2020. 4. 20.경부터 원고의 애널리스트로 근무하여 오다가 2021. 3. 12.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3.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애널리스트 용역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라.

피고는 2021. 3. 8.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1. 3. 10.경 출근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의 사직서에 따라 2021. 3. 11. 피고에 대하여 퇴사처리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