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 D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6. 2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 C, D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본사 밑에 서울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전략채권본부 등 지역별, 채권별로 각 본부를 두고 그 아래 다시 지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점은 지점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고, 지점장 및 선임팀장은 모두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하는 방식 등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의 지점 등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직기간 말일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 등으로 근무할 당시 ”본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귀사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위 부제소 특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일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어 그 액수가 원고들 및 매 지급기간 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 등에 대해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무한 지점마다 근무형태 등이 다르므로 근로자성도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피고는 본사 밑에 지역별, 채권별로 각 본부를 두고 그 아래 다시 여러 지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지점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지점장은 모두 피고의 근로자로서 여러 지점을 순환하여 근무하고, 팀장은 채권추심원 중 일부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팀장은 채권추심원의 실적을 취합한 후 이를 지점장에게 보고하였고, 채권추심원에게 업무처리 중 유의사항을 전달하거나 연장근무 지시 또는 채권회수 실적독려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25일경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고,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받았으며, 위임계약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을 채권추심원들이 부담하기로 정했음에도 이를 일정 범위 내에서 피고로부터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채권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지정된 좌석에서 위 채권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과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구축한 인트라넷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한 메일 송수신, 주소록 및 일정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트라넷 이메일로 채권추심원들에게 각종 공지사항 및 지점별 마감실적, 해당 월 회수계획 요청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민원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 회사의 본사에 있는 ‘정도경영실’에서는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추심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지점 등에 통보하였는데, F통신채권을 담당하는 지점에 하달한 내용에는 1 모니터링 강화방안, 2 법률위반 적발 시 패널티 부여방안이 정리되어 있다.
피고 광주지점, 피고 중앙전략지점 등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자료 교육, 정보보호 등 민원 및 보안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소속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위 교육을 받은 뒤 교육일지에 서명하게 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의 지점장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구체적인 채권추심목표를 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촉구하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우수 추심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하위권의 추심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처리내용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지점장 등을 통하여 각 거래처 등에서 제시한 인센티브, 패널티, 민원발생에 대한 위약벌 등을 각 지점에 알려 채권추심원별로 월별 채권회수 목표를 정하고 그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대표는 ‘근무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합시다. 주어진 시간 내에 몰입과 집중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스스로 매일/ 매주/ 매월 목표관리를 시행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채권추심원들 등에게 교부하였다.
O카드 상각채권을 관리하는 지점장은, 팝업 메시지를 통해, 본부 보고를 위해 팀장에게 금일 실적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팀당 목표를 정해 달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경쟁사와의 목표달성률을 비교하고 목표달성을 독려하였으며, 월 마감 목표를 위해 근무시간 연장을 지시하였고, 관리우수자는 신규채권 배분 시 우대, 관리미달자는 신규채권 배분 시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O카드 채권 담당 지점은 채권추심원별로 채무자들과의 통화 횟수 건수가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관리되었다.
F 단기지점, 특수지점 등에서는, 소속 채권추심원별로 1 목표금액, 일별실적, 진척률, 회수율을 정리한 다음 그 순위에 따라 정렬한 결과, 2 추심실적 외 즉납건수, 법조치 등의 순위별 실적, 3 날짜별 총통화, 총통화시간, 유효통화 등을 집계한 다음 그 결과를 사무실에 위치한 게시판에 각 게시하였다.
F 단기지점에서는, 소속 채권추심원들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입금금액 분납설정에 관한 보고, 일일 실적 보고, TMIS 업무지시 공지, 지각 보고, 통화량 즉납에 관한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이에 관한 분발 촉구, 고객사인 X에서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본사 지시사항 전달, 연장근무 날짜 전달’ 등이 이루어졌다.
F 장기지점에서는, 일별 실적 및 주단위 목표 금액 및 달성금액을 정리한 ‘업무일지’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F채권지점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가이드라인에는 1 연체안내와 관련하여 사용가능 연락처, 고객주소, 연락시도 횟수, 2 회수 활동과 관련하여 미납정지 유예 및 해제,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초본발급 횟수, 4 추심중단 사유를 미리 정해두고 있었다.
K지점의 지점장이었던 Y는 2019년 내지 2020년경 K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실적에 따른 차등 배분, 실적 미달 시 재계약 거부, 근무시간 30분 연장 독려, 추심 가이드라인 준수 및 기본 업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그 외에도 Y는 피고 회사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K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2016.경부터 2020. 5.경까지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실적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K지점 소속 채권추심원은 예상실적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2021년경 K지점의 지점장이었던 Z, 본부장이었던 Y는 K 채권추심원들과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연체된 신용대출채권 관련하여 성과 미달 시 퇴사 조치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 고객사 추심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 상담 이력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 등을 한 바 있다.
2021. 12. 23.경 K지점 채권추심원이었던 AA, AB, AC, AD 등은 물량부족으로 인한 구간 변동 및 인원 감축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22. 1. 1. AA은 강동지점으로, AB은 N 상각지점으로, AC는 O카드지점으로 각 근무지가 교체되었다.
피고 소속 영업기획본부장은 2021. 1.경 채권관리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F통신채권, J카드채권, N채권, AE채권의 경우 관리구간 실적 하위 10%, 일반 전략채권의 경우 성과수수료 1,000,000원 미만에 해당하면 위 실적 하위자들을 교체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피고는 상각채권과 관련하여 전국 지점별로 관련 실적을 집계하고 목표회수액과 달성률을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기도 하였다.
피고의 각 지점에서는 출퇴근 및 외근 등 관리, 집중근무시간 운영, 복장 규율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F 장기지점에서는, 외근 횟수 및 건수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외근이 가능한 날짜를 특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고, 초본발급과 관련하여 금액기준 및 지원건수를 각 15만 원 이상, 매월 300건으로 정해두고 있었으며, 업무시간 중 집중업무시간을 정하여 커피머신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었고, 사무실 청소와 관련하여 당번을 정하여 소속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였으며(월 2회 특정일을 지정하여 08:40에 출근하여 청소하게 하는 ‘크린데이’를 지정 운영), 근태관리와 관련하여 조퇴 및 휴가의 경우 그 사유를 정리하여 실무팀장, 지원팀장, 지점장 순으로 차례대로 사전보고 할 것을 지시하였다.
F 단기지점에서는, 채권추심원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팀장에게 출퇴근 관련 사항, 지각 및 병가의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O카드 상각채권을 담당하는 지점 등의 ‘지점운영안 및 지점장 지시사항 전달내용’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집중근무시간(09:00~10:30)에는 흡연으로 인한 이석을 금지하며, 사무실 외에 흡연이나 용무 시 슬리퍼 착용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카드 상각채권을 관리하는 지점장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외근과 관련하여 화이트보드에 행선지를 기재하고 방문대장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의 K지점에서는 실적 향상을 독려하며 근무시간을 30분 연장하는 운동을 시행하였다.
AF은행지점에서는 소속 추심원들에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장 구두 등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이 교부되었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외근 시 방문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집중근무시간(09:00~10:30)을 지킬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 저축은행지점은 오전 9시경 조회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지점장은 추심원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피고 강동전략지점은 주차별로 실적을 달성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차별 실적 미달성자에 대하여 주말 근무를 지시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38, 40 내지 65, 67 내지 75호증, 을 제7 내지 18, 25, 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증거여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포함함) 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위임사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먼저, 피고는 각 지점이 독립적인 업무지침을 가지고 있어 특정 지점에서 관찰된 사정을 다른 지점에서 근무한 채권추심원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본사는 F통신채권, J카드, N채권 등 추심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였으므로 피고 채권추심원들은 소속 지점이 다르더라도 추심하는 채권이 동일한 경우 유사한 업무지시와 관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추심채권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고객사가 동일한 계열인 경우 함께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N채권본부를 두고 있음), 피고 회사 관리직원들은 정기적인 인사이동을 통해 각 지점별, 채권별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 역시 근무기간 수차례 지점을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소속된 각 지점들 사이에서 채권추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각 지점들에 대한 피고의 관리형태가 질적으로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현황 파악, 피고의 목표설정과 실적독촉, 순환근무를 하는 지점장에 의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등은 다수의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지점별로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 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지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임계약서’의 형식상 계약기간을 6개월 등으로 정하여 채용되었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등을 통하여 장기간 채권추심원 등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 소.근무시간에 사실상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었고, 달리 원고들이 겸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의 고객사인 통신채권위임사들은 피고에게 각종 채권의 종류(단기채권, 장기채권, 상각채권 등)에 따라 일정한 회수 목표와 인센티브, 패널티, 민원 발생에 대한 위약벌 등을 정하였고, 피고는 지점장들을 통하여 각 지점에 이를 알려 채권추심원별로 월별 목표를 정하고 그 회수결과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우수 추심원에게는 포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하위권의 추심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였다.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 등 제도 자체는 채권위임사들이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계약상대방인 채권추심원들에게 직접 불이익을 가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주체는 피고이다. 원고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위임계약 해지 내지 재계약 거절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조기출근, 야근, 연장업무, 토요일 근무 등 피고가 업무실적 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는 채권위임사나 추심채권을 기준으로 담당 지점을 만들고, 해당 지점에 채권추심원들을 배치하였다. 각 지점은 지점장, 팀장과 팀원의 위계구조가 있었고, 피고는 각 지점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지점장, 팀장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설정에서부터 채권추심업무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의 과정을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하였다고 보인다. 피고가 이러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근무형태의 업무방식을 채택한 것은 단순히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현황 파악이나 실적 취합, 수임사무 지원 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추심 실적을 향상시키는 한편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 발생 등을 예방함으로써 피고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채권 추심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추심의 성공 여부가 오로지 우연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고, 위 보수는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내부전산관리시스템 운용, 사무실 및 사무집기 제공, 제3자 대행 금지, 실적 관리 등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이거나, 위임관계에 기하여도 가능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들을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아서는 안 되고,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채권추심인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위임직 채권추심인 및 영업중개인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거나 위임관계에서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원들의 종속적 근로를 드러내는 징표라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근로자성 판단요소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과 신용정보법은 서로 규율 목적을 달리하므로 신용정보법에 의한 위임직 채권추심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대법원ᅠ2010. 4. 15.ᅠ선고ᅠ2009다99396ᅠ판결로 소속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 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양식과 내용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들과 최근 수년 동안 피고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동종 사건들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의 변경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과 범위에 대한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위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 D
피고의 주장 위 원고들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과 비교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 B 먼저 2017. 1. 2.~2019. 6. 30. 기간을 보면,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가 합계 18,428,172원(1일 평균임금 200,303원), 월평균 6,142,724원이고,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가 합계 61,203,498원(1일 평균임금 167,681원), 월평균 5,100,29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 B의 위 기간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간 원고 B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다음으로 2019. 9. 3.~2022. 4. 30. 기간을 보면,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가 합계 27,176,080원(1일 평균임금 301,123원), 월평균 9,058,693원이고,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가 합계 75,341,110원(1일 평균임금 206,414원), 월평균 6,278,425원이며, 위 원고는 2022. 3. 25. 평소 수수료보다 월등히 많은 14,327,690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기간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원고 B의 퇴직금을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 C 원고 C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아래 표와 같이 16,067,619원(1일 평균임금 178,529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월평균 5,355,873원이다. <1> 원고 C이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는 45,664,217원(1일 평균임금 125,107원)이고, 월평균 3,805,351원이며, 위 원고는 2022. 4. 25. 평소 수수료보다 월등히 많은 9,848,242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 C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원고 C의 퇴직금을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3 인용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 D 원고 D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가 합계 37,609,630원(1일 평균임금 408,800원), 월평균 12,536,543원이고,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가 합계 83,189,590원(1일 평균임금 227,917원), 월평균 6,932,46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 D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원고 D의 퇴직금을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액수가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이익이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7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중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 생계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지연을 막고 사업주의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입증 정도, 피고의 주장 내용과 그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으나, 한편으로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축적되어 있었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 판결에서 나타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형태와 원고들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4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전형적인 근로관계에서와 같이 그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무형태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명확한 관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스스로 설정한 것이고 원고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가 초래한 불명확함에 따른 위험을 원고들에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 C, D은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
심원들의 근로형태와 원고들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4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전형적인 근로관계에서와 같이 그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무형태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명확한 관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스스로 설정한 것이고 원고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가 초래한 불명확함에 따른 위험을 원고들에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 C, D은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은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C, D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