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2가단2596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인력 직업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성남시 D 및 하남시 E 각 공사현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각 공사현장의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도급주고, 참가인과 사이에 별지1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1>

다.

원고는 참가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 3. 29,801,510원, 2021. 12. 6. 19,694,350원 합계 49,495,860원을 송금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2 미지급 노무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인력공급업체인 원고는 피고의 현장반장인 참가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노임 129,786,000원을 선지급하고 피고로부터 49,495,86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노임 80,290,140원(= 129,786,000원 – 49,495,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계약관계에 의한 노임 청구 주장’ 이라고 한다).

2)

만약 참가인이 피고의 현장반장이 아닌 수급인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2021다255051 판례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참가인이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2>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참가인과 연대하여 인력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인력들에게 노임을 대위지급한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의한 노임 대위청구 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일 뿐 피고의 현장반장이 아니므로 참가인과 원고의 인력공급계약은 피고와 무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49,495,860원은 피고가 참가인에게 도급대금을 완불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요청으로 위 도급대금 중 일부를 직불한 것이다. 더구나 원고가 선지급하였다는 노임 총액 129,786,000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위 노임 총액을 인력들에게 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력들로부터 대위승낙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변제자 대위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노임 총액 129,786,000원을 선지급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에게 노임 총액 129,786,000원을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인력들에게 노임 총액 129,786,000원을 선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⑴ 작업확인서(갑 제1, 2호증)에는 인력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그 중 일부에 참가인의 확인서명이 있기는 하나 피고측의 확인서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⑵ 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3, 4호증)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인력들의 확인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⑶ 참가인이 원고에게 ‘원고가 노임 총액 약 1억 3,0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별지2 미지급 노무비 확인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확인서에는 ‘참가인은 피고의 현장반장,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대금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들(을 제2 ,7 ,8 ,9호증)을 제출한 반면,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인 8,8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미지급된 8,81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의 당초 도급대금이 아니라 추가공사대금과 재시공비용의 합계액이라는 것이므로,<3> 이 사건 공사의 당초 도급대금 자체는 완불된 것으로 보임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노임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밖에 참가인의 상황과 지위,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가정적 판단

한편, 원고가 인력들에게 노임 총액 129,786,000원을 선지급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계약관계에 의한 노임 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공급계약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노임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참가인이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의한 노임 대위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사용자이므로, 참가인의 도급자인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참가인과 연대하여 인력들에게 노임을 대위지급한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2021다255051 판례의 취지는 ‘관련 증거에 따라 인력공급업체(원고)와 인력을 공급받은자(참가인) 중 사용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인력을 공급받은자가 무조건 사용자로 확정된다’는 것이 아닌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을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민법 제480조 제1항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채권자인 인력들로부터 선지급한 노임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4>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