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가단2727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784,984원 및 이에 대한 2022. 6. 29.부터, 원고 B에게 6,818,158원 및 이에 대한 2022. 7. 14.부터, 원고 C에게 8,027,904원 및 이에 대한 2022. 7. 7.부터, 원고 D에게 20,006,221원 및 이에 대한 2022. 7. 15.부터, 원고 E 에게 50,361,461원 및 이에 대한2022. 7. 7.부터, 원고 F에게 9,151,824원 및 이에 대한 2022. 5. 23.부터, 원고 G에게 8,950,863원 및 이에 대한 2021. 7. 23.부터, 원 고 H에게 2,418,011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2.부터, 원고 I에게 11,028,511원 및 이에 대한 2021. 6. 24.부터 각 2023. 11.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부제소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야 발생하는데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와 원고들이 한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하던 채권추심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갑 1호증의 1부터 10, 2호증의 1부터 10, 3호증의 1, 2, 을 1호증, 2호증, 을 6호증의 1부터 10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4호증부터 62호증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행한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주요 업무에 속하고 피고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 피고는 본사 밑에 지역별, 채권별로 각 본부를 두고 그 아래 다시 지점을 두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관리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로 출, 퇴근하고 근무한 사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도구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목표를 정하여 달성하도록 촉구하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실적이 좋은 추심원에게는 포상,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 하위권의 추심원에게는 페널티 등을 준 사실, 출퇴근 및 외근 등을 관리하고 복장 규율 등을 한 사실,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상당기간 피고의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임계약은 주로 타인의 재능, 지식 등을 이용한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무의 내용이 수임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짐을 볼 때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이 행한 업무의 성질, 업무 수행 방법, 피고의 원고들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 형식, 성과에 따른 수수료 지급방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D의 퇴직 전 3개월의 수수료가 현저하게 많으므로 1년 수수료를 평균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의 4에 의하면 원고 D의 1년 수수료 평균은 1일 86,193원인데 퇴직 전 3개월 수수료의 평균임금은 159,1004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이므로 원고 D의 퇴직금 계산은 1년 수수료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20,006,221원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 G가 2017. 11. 8.부터 2019. 3. 8.까지 피고 회사 K 장기2지점에서 근무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2019. 3. 11.부터 2021. 7. 8.까지 L 장기1지점에서 근무했으므로 원고 G에 대한 퇴직금은 기간별로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G가 장기2지점에서 장기1지점으로 옮긴 것은 지점간 이동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회사에서 계약해지와 재계약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고 근무의 단절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앞서 인정한대로 인용하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 소정의 연 6%로 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