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6. 선고 2022가단2943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66,28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3.부터 2023. 7.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17. 9. 9.부터 2020. 6. 3.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일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032,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4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청구

갑 48호증의 기재,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4. 3.과 2020. 6. 3.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좌측 수부 제5수지 중위지골 견열 골정상 등을 입은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률 6%의 영구장해가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소득을 도시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가동연한을 65세, 노동능력상실률 6% 영구장해로 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원고와 피고가 싸우다가 상해를 입은 점 등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정하고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한다. 원고가 구하는 치료비 중 의료기구입비와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왕치료비 중 C병원 치료비는 이 법원에서 촉탁한 신체감정 비용으로 보이고, D의원 치료비는 향후치료비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나머지 치료비는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손해배상액은 14,066,280원이 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