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IT 개발 관련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IT 개발 인력수요가 있는 업체와 프리랜서 인력을 연결하여 주는 인력공급업체이다.
원고는 2020. 7. 2. 피고의 영업대표로 근무하고 있던 C로부터 D 안드로이드 ios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고, 2020. 7. 8. 피고와 'D 안드로이드 고도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및 효력)에서는 계약기간을 '2020. 7. 9.부터 2020. 12. 31.까지 중 원청이 결정하는 일자(단,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계약 시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계약한다)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제4조(용역비)에는 계약기간이 2020. 7. 9. ~ 2020. 12. 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용역비는 월 6,300,000원, 투입기간은 5.23개월이며, 상기 기간 외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1차 계약서 제6조는 '피고의 프로젝트 기간 중 무단결근 또는 이직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0. 9. 1. 'B'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와 'D 안드로이드 고도화 프로젝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2차 계약서는 계약기간의 시기가 2020. 7. 9.에서 2020. 9. 1.로 변경되고, 제4조의 투입기간이 4개월로 변경된 것 외에는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원고는 2020. 9. 초순경 프로젝트 철수 통보를 받았고, 2020. 9. 25.까지 근무한 후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는데 2020. 7. 2. 통화 당시 피고의 영업대표인 C가 6개월짜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피고와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프로젝트는 당초부터 2020. 9. 30.까지였고, 원고는 C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9. 25.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면서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20. 12. 31.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급여 19,95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초 월 6,500,000원의 급여를 제시하였으나 C가 6개월짜리 프로젝트라고 하여 월 6,300,000원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계약 기간 동안 적게 수령한 급여 5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와 만난 적이 없고, 원청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휴가 사용승인을 받는 등 직접 관리를 받았는데, 급여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6,764,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젝트는 C가 직접 수주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가 퇴사하면서 2020. 9. 1. C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한 후 C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양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계약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1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일정 범위 내에서 원청이 결정하는 일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프로젝트는 원청의 요구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2020. 12. 31. 전에 이 사건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조기에 철수하게 된 것은 원고가 계약서에 없는 시간 외 수당을 요청하거나 급여가 늦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 지연손해금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업계에서 신뢰가 하락하여 원청으로부터의 인력공급과 수주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철수로 인해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3개월간의 용역금액 21,000,000원과 순수익 1,500,000원 및 원청 고객 상실로 인한 영업권 상실비용 10,800,000원의 합계 3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 사실
C는 2020. 7. 2.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F'이라고 하면서 D 안드로이드 ios 프로젝트에 2개월간 투입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원고는 블록체인 개발자를 구하는 프로젝트 아니냐면서 지난번에 면접을 봤는데 3개월 해준다고 하고 연락이 오지 않았다
고 말하였다. C는 그것 말고 D 프로젝트인데 2개월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원고는 최소 3개월은 되어야 하고 2개월은 안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C는 '2개월하고 이어서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그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있냐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C는 그럼 혹시 12월까지는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원고는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으며, 단가는 기본 6,500,000원이라고 말하였다. C는 D에 두 파트가 있어서 2개월짜리와 연말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6,300,000원에 협의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C는 2020. 7. 3.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를 여의도 D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소개하면서 면접 일시와 장소를 문자로 안내하였고, 2020. 7. 4. 12:10 원고에게 프로젝트 투입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8. 출근 예정이나 출입증 발급 절차 때문에 하루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C는 2020. 7. 4. 12:13 G 대표 H에게 원고 기간이 연말까지인지 물었고, H는 즉시~4개월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확인하겠다고 대답하였다.
D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주받은 E은 2020. 7. 9. G과 'D 블록체인기반 DID APP 구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프로젝트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계약서상 원고의 직급은 부장, 기술등급은 고급, 계약기간은 2020. 7. 9.부터 2020. 9. 30.이고 월 단가는 7,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0. 7. 13. C에게 '계약서 안 주시니 철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F회사 C 영업대표입니다. 저희가 F(개인사업자), B(법인사업자) 있습니다. 저희 회사 동일 사업자입니다. B로 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용역계약서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였다.
원고는 2020. 8. 19. 피고에게 '임금체불 오늘까지 지연이자 4,142원 + 위자료 100,000원 = 104,142원 추가입금 바랍니다. 오늘까지 입금 안 될시 계약해지하고 철수통보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H는 2020. 9. 3. 피고에게 '원고 ios 고급 대체인력 있나요? 계속 독촉하네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2020. 9. 14. 피고에게 '원고와 통화함. 9. 18.까지 일하겠다고 현업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진행업체에게도 전달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E은 G과의 과업 수행이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D와의 계약기간 내에 사업의 완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20. 9. 25. G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행인력 철수를 요청하였다.
H는 원고에게 E과의 계약은 2020. 9. 30.까지지만 2020. 9. 25. 철수요청이 있었고, F와는 계약서가 없으며 본인이 깜빡하고 F에 말을 안 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원고는 2020. 12. 18. E에 이 사건 프로젝트의 계약기간보다 빨리 철수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E이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의 대표이사 I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I는 2021. 8.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취업을 위해 작성한 개인이력카드에는 2020. 7.부터 2020. 9.까지 F에서 D 블록카드 앱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2020. 10.부터 2021. 1.까지 J에서 K 프로젝트, 2021. 2.부터 2021. 12.까지 L에서 M 프로젝트를 각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 13호증 및 을 제3, 6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진행되는 6개월짜리라고 말한 것이 원고가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C가 원고를 설득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처음 원고에게 제시했던 2개월짜리 D 프로젝트가 이 사건 프로젝트와 별개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한 것은 2020. 7. 2.이고, C는 2020. 7. 4. 상위 업체인 G에 이 사건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진행되는 것인지 물었던 점, ② H는 C에게 4개월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확인하겠다고 대답하였는바 당시까지 프로젝트 진행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과 G 사이의 용역계약은 이 사건 1차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20. 7. 9. 작성되었고, 이때 원고의 근무기간도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나 H는 이 사건 프로젝트 및 원고의 계약기간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C에게 알리지 않은 점, 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020. 7. 9.부터 2020. 12. 31.까지 중 원청이 결정하는 일자'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 참여를 권유할 당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6개월이라고 말하여 고의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E은 이 사건 프로젝트가 당초 일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0. 9. 25. G에 대하여 수행인력의 철수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2020. 9. 25. 이후로 계속하여 근무하지 못한 이유가 이 사건 1차 계약 기간과 이 사건 프로젝트 기간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다가 ① 원고는 당초 C에게 '최소 3개월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이 사건 프로젝트의 실제 기간은 3개월에 가까웠던 점, ② 원고는 C의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면접을 봤었고, 당시 3개월의 근무기간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을 당초부터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가사 C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인 2020. 10.부터 2021. 12.까지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근무한 것으로 개인이력카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 종료 후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조기종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개인이력카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1달 간 구직활동을 한 후 2020. 11.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C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차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정하면서 그 용역비를 월 6,3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추가 발생분은 잔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월 근로시간이나 일일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바,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추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 약정 기간 내의 근무에 대해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계약서를 안 주면 철수하겠다고 하거나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위자료를 요청한 대상은 원청인 E이 아니라 피고였던 점, ② G의 이 사건 프로젝트 조기 철수가 결정되기 전부터 H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체인력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E은 이 사건 프로젝트의 조기 철수 사유가 프로젝트 지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가 E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은 이 사건 프로젝트 철수가 결정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조기 철수하게 된 이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때문이라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각주1) 피고는 '소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반소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